241030 성명서_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차별구제소송 1심 승소 및 국가배상책임 항소
- [보도성명]
- ddask
- 2024.10.31 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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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투표보조 미제공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 일부승소를 환영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차별구제청구소송
1심 판결 항소 철회하고 관련절차 마련하라
지난 10월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보조를 요청했지만 받지못한 발달장애인들이 제기한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투표관리메뉴얼에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를 허용하는 내용을 명시하라는 발달장애인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관위의 발달장애 투표보조를 제한하는 법해석이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와 구분되는 ‘신체적 장애’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것이 아니라 발달장애를 포함하는 ‘정신적장애’를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발달장애의 특성상 투표소에서 자신의 의사대로 투표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투표보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의 의사에 따른 투표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므로, 이는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 차별에 해당하며, 투표보조를 요청하였음에도 거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선관위의 비밀선거의 원칙과 관련하여 발달장애인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투표보조 허용시 비밀이 노출될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투표보조인에 의해 투표보조를 받는 선거인이 영향을 받을 우려는 투표보조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로 선관위가 선거관리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결에서 밝히고 있다.
오랜시간 발달장애인들은 투표보조를 받기위해 인권위 진정과 임시조치신청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며 선관위의 대책마련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선관위는 관련한 절차들의 장애인 권리에 대한 결정을 모두 무시한 채 그 책임을 외면해왔다. 결국 우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찾기위해 법원의 문을 두드렸고, 마침내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는 참정권 보장을 위해 마땅히 제공되어야하는 권리임을 판결로 명확하게 확인하였다.
선관위는 지난 2020년 4월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동안 지원해오던 투표보조를 갑작스럽게 거부하였다. 결국 많은 발달장애인이 갑작스런 투표보조 거부로 투표를 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에 발달장애인 다수가 인권위에 진정하였고,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관련조항을 근거로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선관위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2022년 대통령 선거가 10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고민하지 않는 선관위를 보며, 다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을 고민하던 발달장애인이 법원에 투표보조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를 신청하였다. 그러자 선관위는 마지못해 투표보조 선거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법원에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급하게 진행된 임시조치에 절차에 대하여 대통령 선거 이후 투표보조를 중심으로 장애인 참정권에 대하여 성실하게 개선을 협의하겠다는 선관위의 약속을 믿고 우리도 조정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지만, 선관위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대통령을 뽑기위해 임시조치의 조정결정이 이행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투표장을 찾은 발달장애인들은 또다시 투표보조를 받을 수 없었고, 결국 소중한 한표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 그리고 계속 지켜지지 않는 선관위의 약속에 지친 장애인들은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어렵게 제기한 소송의 재판과정에서 선관위는 내내 장애인의 참정권을 고민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우선 선관위에서는 선거제도는 공적절차이기 때문에 민사절차인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소송이라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발달장애인도 손의 불편함 등 신체적 어려움이 있으면 투표관리지침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을 할 필요가 없으며, 소송취지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원고가 승소해도 집행이 어려울것이므로 소송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결국 입법이 필요한 내용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선관위의 태도에 너무나 실망하였다. 공직선거법에 관련내용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조항에서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결국 궁극적으로 이 조항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소송과정 내내 유독 장애인의 참정권만 배제하고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국민임에도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를 없게하는 국가의 심각한 차별행위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소송의 결과로 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게 차별행위이며,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할 정당한 편의로 권리임을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가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오랜시간 장애인의 참정권을 외면하는 선관위의 차별행위로 인해,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발달장애인의 지나간 시간과 소중한 한표에 대한 보상은 받기 어렵게 되었다.
선관위는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선고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언론과의 인터뷰와 함께 결국 항소하였다.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에 대하여 이미 이 판결 이전에 여러차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이며 장애인의 권리임을 결정하는 판단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국민의 참정권을 지켜야하는 선관위는 인권위진정과 법원의 임시조치, 이번 소송의 판결까지 그 모든 결과를 부정하고 외면하고 있다. 결국 법원을 통해 되찾았다고 생각했던 발달장애인의 권리는 2심재판으로 다시 시작점에 섰다.
소송에 이르기까지 장애인들이 얼마나 기나긴 절차와 과정을 어렵게 견뎌 왔는지 잘 알고 있는 선관위의 항소에 대하여, 우리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의 가해자는 손해를 배상해야하고, 그렇기에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지 못한 국가 역시, 차별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인 장애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책임을 명확히 묻기위해 선관위에 대응하는 항소를 결정하였다.
헌법상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외면해온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더 이상 선관위가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여 지침을 변경하고, 그 사이에서 발달장애인이 힘겹게 투표보조를 요청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우리는 더욱더 힘차게 이후 소송에 대응할 것이다. 또한, 소송의 절차와는 별개로 선관위가 이제는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각성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 지난 시간의 잘못을 반성하며 국민의 한사람인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하기를 촉구한다.
선거권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결정의 권리이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하며, 국민의 한 사람인 장애인에게도 평등하게 보장되어야한다. 선관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장애를 가진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 모든 절차와 과정에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이 우선될수 있기를 다시한번 기대해본다.
2024년 10월 30일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