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보도자료] 5월10일 유권자의 날. 장애인도 시민이다. 참정권 보장하라! 장애인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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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07 18: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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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일 열번째 유권자의 날

장애인도 시민이다. 참정권을 보장하라!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배포일자: 2021. 5. 6 ()

문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승헌 010-7479-1040)

한국피플퍼스트 (문혁 010-8539-0889)

페이지: 4

주소: (03086)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508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510일 열 번째 유권자의 날

장애인도 시민이다. 참정권을 보장하라!

유권자의 날 맞이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일시장소: 2021510() 오전 11.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주관주최: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

*장애인 유권자 한 표 값 4700만 원(총선시)을 차별한 선관위 항의 퍼포먼스 예정

*발달장애인 참정권 침해 차별구제청구소송 추진 발표

인터뷰 요청

-2020년 총선, 발달장애인에 정당한 편의제공하지 않았던 선관위 인권위 차별진정

: 49일 인권위 차별시정 결정. 이에 대한 장애인단체 입장

-그림투표용지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발의 준비중

장애인도 국민이다! 참정권을 보장하라! 기자회견 순서

사회: 김수원(한국피플퍼스트 활동가)

순서

소속

이름

여는 발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

김대범

당사자 발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이규식

당사자 발언

한국피플퍼스트 대표

문윤경

연대 발언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

이수연

규탄 발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

김준우

닫는 발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박김영희

퍼포먼스: 잃어버린 내 돈(유권자 한 표당 4,700만 원)뿌리기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는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권단체로서 매 선거시기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과 함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10여년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3. 10여년 동안 우리가 대응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는 1948510일 보통·평등·직접·비밀의 민주적 선거제도가 도입되어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된 이후 수천번의 선거가 치러지고,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많은 제도의 개선이 있었지만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나 선관위의 지침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장애인단체들의 그동안의 요구로 5년 가까이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기표시 투표보조할 수 있었던 지침을 선관위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때 갑자기 삭제하여 많은 장애인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하게 되어 이를 인권위에 진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난 49일 인권위는 선관위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차별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여전히 공직선거법상 지원할 수 없다며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결국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발달장애인 유권자는 투표를 못하거나 사표가 된 차별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2018년 투표소 접근에 대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예외조항이 있어 이번 서울시재보권선거에서도 투표소 접근이 안되는 곳이 있어 차별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투표소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예외규정이 장애인 투표소 접근 100%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시각장애인 점자공보물 관련 면수 2배까지 확대하고 텍스트를 usb에 담아 제공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지만 역시나 2배로는 여전히 동등한 정보가 담겨있지 않았으며 usb의 경우 의무제공도 아니기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후보 4명에게서만 제공받아야 했습니다. 참고로 점자는 기본 묵자의 3배 분량으로 해야 동등한 정보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선거방송에서는 여전히 수어통역사 한명이 여러 후보자를 통역해야 되어서 오죽하면 지난 방송토론에서 사회자가 동시에 말하면 전달이 안됩니다라고 말리는 상황까지 발생, 사실상 청각장애인은 제대로된 선거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차별을 받아 참정권이 침해된 장애인들은 지난 419일 제대로된 공직선거법 개정 정책권고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 국회, 각 정당을 차별 진정한 상황입니다.

 

4. 다가오는 510일은 유권자의 날입니다.

유권자의 날은 선거와 투표참여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의 의미를 조명하기 위하여 2012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날은 특정 연령이상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의 초석을 다진 19485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선거권행사의 보장)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5. 그러나 우리들은 투표참여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의 의미를 조명하기 위한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기 이전에 헌법에서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이 사회와 이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6. 그동안 우리는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시민 모두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한표를 장애인도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매번 돌아온 답은 개선하겠다. 공직선거법상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책임있는 면담 또한 1년 동안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루아침에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 지침이 삭제되어 투표를 못한 발달장애인이 얼마나 많은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그것을 차별로 결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몇십억, 몇백억의 우리 투표의 가치를 사표로 만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7. 작년 국회의원선거에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의 한표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투표를 독려하는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4년간의 국회 심의 예산을 유권자의 수로 나눠, 투표에 대한 가치를 계산한 결과, 그 가치를 무려 한 표에 4700만 원이라고 산정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여 내가 기표(도장)한 그 한 표의 가치는 무려 4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한 한 표의 값어치! 왜 장애인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8. 리는 국민 모두에게 주어지는 평등한 참정권이 유독 장애인 당사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결국 장애인의 권리를 반영하는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질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다가오는 510일 유권자의 날에 장애인 참정권의 부당한 현실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국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선거를 실현하고자 하오니 향후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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